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징수) 규정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본문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징수) 규정
○ 적용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전주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 적용기준 : 2024년 4월 17일
◩ 전주시내권
- 출발지 ~ 7km : 1,000원
- 7km ~ 14km : 2,000원
- 완주 지역은 14km까지만 전주시내권 요금으로 동일 적용, 14km 초과시 시외권 요금 적용
- 안내인 포함 2인을 기준하여 1건으로 규정하며 승․하차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단, 다수의 비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 비장애인은 1인당 1건으로 규정하며 미취학아동(만0세~ 만6세)은 동승기준 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경유지 추가시 추가 건수별로 요금 발생하며 운전원에게 추가 예약할 수 없다.
- 장애인 관련 행사 참여 목적으로 차량 이용시에는 장애인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인은 탑승 제한될 수 있으며 안내인이 탑승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 물품 구입 및 전달 대행은 2건으로 규정하며 식품 구입 후 전달 대행은 불가하다. 단, 이용장애인이 동승시에만 가능하다.
- 대기료는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되며 대기 시간이 1시간을 경과 할 수 없다.
◩ 전주시외권
1. 임대가 아닌 시외 주행(장거리)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확인 후 택시 요금의 50% 적용
- 회차 차량 이용시(왕복)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확인 후 택시 요금의 30% 적용
- 통행료, 주차료 등 이용자가 부담한다.
- 차량이용 시간은 출발시부터 차고지 입고시까지 대기시간 포함하여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기료는 대기시간이 1시간 경과 후부터 발생하며 대기료는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된다
2. 임대 : 1일 기준으로 하며 연속 2일 이상은 임대할 수 없다.
- 도내 임대 : 60,000원
- 도외 임대 : 80,000원
-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등 임차인이 부담한다.
◩ 공통사항
- 차량 이용 중 점심시간(12시)을 초과하거나 운전원이 동행하여 식사 안내를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자료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