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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징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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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징수규정

 

○ 적용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지원센터전주 시각장애인지원센터

○ 적용기준 : 2024년 4월 17

 

◩ 전주시내권

출발지 ~ 7km : 1,000

- 7km ~ 14km : 2,000

완주 지역은 14km까지만 전주시내권 요금으로 동일 적용, 14km 초과시 시외권 요금 적용

안내인 포함 2인을 기준하여 1건으로 규정하며 승하차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다수의 비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 비장애인은 1인당 1건으로 규정하며 미취학아동(06)은 동승기준 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유지 추가시 추가 건수별로 요금 발생하며 운전원에게 추가 예약할 수 없다.

장애인 관련 행사 참여 목적으로 차량 이용시에는 장애인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인은 탑승 제한될 수 있으며 안내인이 탑승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물품 구입 및 전달 대행은 2건으로 규정하며 식품 구입 후 전달 대행은 불가하다이용장애인이 동승시에만 가능하다.

대기료는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되며 대기 시간이 1시간을 경과 할 수 없다.

 

◩ 전주시외권

1. 임대가 아닌 시외 주행(장거리)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확인 후 택시 요금의 50% 적용

회차 차량 이용시(왕복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확인 후 택시 요금의 30% 적용

통행료주차료 등 이용자가 부담한다.

차량이용 시간은 출발시부터 차고지 입고시까지 대기시간 포함하여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기료는 대기시간이 1시간 경과 후부터 발생하며 대기료는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된다

 

2. 임대 : 1일 기준으로 하며 연속 2일 이상은 임대할 수 없다.

도내 임대 : 60,000

도외 임대 : 80,000

통행료주차료유류비 등 임차인이 부담한다.

 

◩ 공통사항

 

 

 

차량 이용 중 점심시간(12)을 초과하거나 운전원이 동행하여 식사 안내를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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